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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글로벌 국가 규제 공조로 핀테크산업 육성…한국은 제자리걸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논의 급물살 타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나라가 글로벌 샌드박스(Sandbox) 구축 등 규제 공조에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기간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특례를 줘서 대상 산업이 자리잡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최근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 국이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핀테크 규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 그간 계류됐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이제서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등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후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은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혁신하자는 움직임에 논의테이블에 오르게됐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이미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공조를 꾀하고 있는 단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은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샌드박스 구축을 위해 12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 유관단체가 협력하는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GFIN)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영국을 시작으로 20여개국이 핀테크 등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이었고, 이번엔 다수 국가가 공동참여한다. 여러 나라에 걸쳐 금융혁신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입기관은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종전 규제 샌드박스가 단일 국가에 한정돼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글로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려는 감독기관 모두에게 유리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안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화와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공조 등을 위해 현재 초기 단계인 GFIN에 대한 참여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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