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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해 '암호화폐공개' 허용해야

혁신벤처단체協, 포럼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입법 필요 강조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루프 이정훈 이사,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아이콘재단 이경준 의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벤처기업협회



우리 정부가 '투기'로 간주해 2017년 9월부터 전면 금지한 암호화폐공개(ICO)를 네가티브형 규제 방식의 입법을 통해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ICO와 이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계 ICO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 주크시의 경우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선례가 있다. ICO는 현재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이 허용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두루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ICO를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CO는 기업들이 발행 목적이나 운용 계획 등이 담긴 백서(white paper)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도가 허용된 나라에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ICO 전면금지를 발표했고 올해 1월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불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꽃피기전에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는 "투자자 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ICO를 허용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통적 기본법의 제정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와 같은 전혀 다른 입법 방식을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칭)'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면서는 ▲특정 정부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권한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 ▲해당 산업의 형성·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내용 포함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주는 조항 포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기본법에선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급적 배제하되 블록체인 산업에 법을 적용할 땐 진흥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또 블록체인 특화에 필수적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ICO,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혁단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우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많은 등 국민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잘 대응해 나갈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선 선례가 없는 일을 해야한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선례가 없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퍼스트무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정부도, 일을 하는 공무원도 모두 선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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