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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생 아니어도' K-무크 듣고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 교육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

교육부 /메트로신문DB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대학 등이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를 듣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K-무크(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평생학습 제도다.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추가되고, K-무크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이나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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