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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13.6조원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9000억원을 모두 소각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소각규모는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더 이상 갚으라고 할 수 없는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간 금융기관들은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규모가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금융기관들은 올해 말 까지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에 8000억원의 잔액이 남았고 ▲저축은행 1000억원 ▲은행 500억원 ▲여전 20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취약 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지만 일부는 미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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