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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범죄 수사에 'AI 수사관' 도입

한글 파괴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사례./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대부·다단계 판매와 같은 같은 사이버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불법 게시물을 추려내는 방식이다.

시는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82%의 분류정확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관이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100개의 불법 콘텐츠를 육안으로 찾아낼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82개를 찾아낸 셈이다.

시범사업은 머신러닝(데이터를 이용해 특성·패턴을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랫값을 예측하는 방식) 기법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통해 '야민정음(모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비슷한 글자로 바꿔쓰는 방식)' 등 기존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를 이용한 게시물 필터링 우회 사례./ 서울시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막대한 양의 수사 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아낼 예정이다.

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로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 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AI 수사관을 도입하고,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근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카카오톡, SNS, 블로그 상에서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퍼지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은어를 삽입해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불법 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로 넣어 검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지 분석 기술도 도입한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수사에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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