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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60대 응급실 폭행.. 같은 병원 두번 찾아가 행패 부린 이유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흥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 보안요원이 A씨를 제지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쳤으며 출소 당일 앙심을 품고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했다"며 "응급의료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응급실을 탄력순찰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방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해 환자와 의료진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365건, 위협 112건, 위계·위력 85건, 난동 65건 등 총 893건의 피해 및 의료행위 방해를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2건의 의료행위 방해 사건이 신고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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