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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마철 안전보치 미흡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62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개(46%) 현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 및 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5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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