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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험영역·과목 변경은 접수기간 내 가능

- 11월 15일 시행 2019수능, 9월 7일 응시원서 마감



내년 대학 신입생이 될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5일 치르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과 각 고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9시~17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내용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등 여권사진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운영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이 제공되고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가 지원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9일~23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준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능시험 성적은 채점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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