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국산 배, 올해도 호주 수출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에도 호주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호주로 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농업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돼 승인받은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천안·안성 등에서 화상병이 발생됐지만 검역본부는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협상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검역본부는 발생 첫 해인 2015년부터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호주 측 전문가를 초청해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역 촉진에 기여해 왔다.

올해도 화상병이 여러 지역(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에서 추가로 발생했으나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해 지속적인 수출을 이끌어냈다.

검역본부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대해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 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