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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조직 쇄신안' 발표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조직 쇄신안' 발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10년 동안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된다. 또한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모두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가 쇄신안을 내놓은 이유는 검찰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정위는 쇄신 방안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겠다"며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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