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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중앙지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올해 초 헌재에서 파견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진행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었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법익침해가 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 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묵살하고,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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