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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물영장' 논란 속 수사 마지막주…특검 이대로 문닫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번주 수사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공모 관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발부 가능성 낮은 '물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25일 끝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지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추가 수사기간을 받아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27일 출범한 특검은 검경 수사기록을 토대로 드루킹 댓글공작과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법 자금공여 의혹을 파헤쳐왔다.

특검은 수사 '전반전'에 해당하는 7월, 검경이 찾지 못한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버전 1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유심(USIM)칩 등을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찾아냈다. 드루킹이 지난 3월 체포 직전 댓글 조작 관련 기록을 저장한 128기가바이트(GB) 용량의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드루킹 등 구속 피의자 4명이 버전 2를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추가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달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의 선고는 미뤄졌다.

본래 드루킹 일당의 부정클릭 혐의는 버전 1을 통해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건을 클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혐의는 댓글 22만개에 1130만건의 부정클릭으로 불어났다.

특검 수사는 이후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특검은 노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확인했지만, 노 의원의 별세로 24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뼈대를 구성해온 드루킹의 진술도 흔들렸다. 드루킹은 지난 9일~10일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게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을 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을 바꾸고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직후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200만원을 받았지만, 청와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거절한 김 지사에게 협박한 드루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준비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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