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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P2P·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 급증…올 상반기 금융민원 4만건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P2P(개인 간) 금융 업체의 투자원리금이나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집단성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등 대출금리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민원이 늘어난 가운데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집단성 민원으로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1874건으로 가장 많았고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1179건 ▲암보험금 지급요청 1013건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598건 ▲삼성증권 공매도 4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권별 비중으로는 여전히 보험이 60.9%로 가장 높았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1만46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의 민원은 줄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97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와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과 관련해 민원이 늘었다.

비은행권 민원은 9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늘었다. 작년 상반기 17건에 불과했던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민원이 올해 1179건으로 급증했다.

은행권 민원은 46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주로 늘었다.

금융투자권역의 민원건수는 1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늘었다.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나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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