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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초읽기…일자리·항공법 등 논란

진에어 항공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에어의 주주들은 면허 취소시 진에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을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공 관련법의 심각한 오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문제다.

◆항공 관련법 조항 개정시 오류 제기

진에어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로 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진에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항목으로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항공사업법 제9조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1~1992년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다. 당시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에서 배제한 조항은 없다.

오늘날 항공사업법 제9조와 같이 면허를 줘서는 안 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 ㉯ 면허·등록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로 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 항에서 ㉮ 항은 빠져 있어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법인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숫자인 1.2.3으로 전환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온 법률에는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가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은 법제처에서 자구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에어 등은 국토교통부 청문회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공운수사업 면허 관련 글을 보면 법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임원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게시글에서 국토부는 항공운수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된 법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진에어 직원·협력업체 등 1만명 일자리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 될 경우 현재 직원·협력업체·가족 등 1만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면허 취소로 신규 항공운성사업 면허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진에어 인수 기업이 나타나도 현재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당장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있는 운항승무원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은 이직할 수 있지만 일반직과 객실승무원들은 이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차 청문회 대신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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