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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홈플러스 前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 회사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경위를 보면, 행사 목적은 매장 방문을 유도해 매출을 증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데 있었다"며 "그럼에도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창립 14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등을 내세우고, 응모권 앞면에는 경품 사진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소비자가 오로지 고객 사은행사 일환으로행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하는지 여부가 응모 여부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와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주민번호까지 수집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제외했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 크기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신규 패밀리카드 고객 감소로 판매할 개인정보 역시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제휴 보험사가 잠재 고객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안·실행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으로 고객들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피해 회복이 됐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청구한 범행 이익금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사건 이후 신설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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