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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하세요"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달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에 대해 72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는 6000원, 개인사업소에는 6만2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개인 균등분은 1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396만건에서 398만6000건으로 늘어났다. 개인사업소 균등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됐다. 개인 신규사업소 등으로 지난해 41만6000건에서 43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1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봉구는 4억7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7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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