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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 도축폐수 무단 방류한 일당 적발··· 형사입건

인근 공사현장에 무단 배출된 개 도축폐수./ 서울시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이들은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에서 개를 구입, 새벽 시간대에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육장에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 60㎡ 이상인 사육시설은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 민사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육시설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전·폐업을 유도해왔다. 이를 통해 8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도축을 중단했다. 나머지 업소 2곳은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민사단은 "개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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