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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신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지사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25일까지 특검에 통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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