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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희정 무죄에 "법원 못 믿겠다"…사법농단에 가중된 비난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판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 A(30)씨는 "김씨가 피해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교수 손에 미래가 달렸다는 생각에 성폭행 다음날에도 출석한 나의 처지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이번 선고로 음지에서 용기를 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까봐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안 전 지사를 무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같은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현직 형사공보판사가 과거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납득 못하는 시각도 있는듯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씨와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2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달리 해석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원의 엄정한 증거 해석 역시 향후 재판에 주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선고당시 '위력 행사 없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 도입 여부가 입법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위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확실한 점은 형사적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엄격한 증거·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이 있었다면 외국 입법례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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