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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아프고나서 보험에 드는 '역선택', 보험료 인상 초래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 변화(2011-2017)/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2015-2017)/금융감독원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 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데다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도 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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