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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지은 "안희정 심판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4일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김씨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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