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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희정 1심 무죄 "위력행사 증거 없다"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수행비서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해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간음의 경우, 안 전 지사가 맥주를 들고 있는 김씨를 포옹하고 '외롭다' '안아달라'고 한 점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가 간음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몇시간 뒤 순두부 식사를 하려 한 점이나, 당일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의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받은 점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는 내내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 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도 없는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간음 피해를 입고 수행비서로서의 일로써 피고인을 수행하려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역시, 안 전 지사의 '씻고 오라'는 말에 별 다른 저항 없이 응하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 같은해 9월 스위스 호텔에서는 객실을 교체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동에 숙소를 잡고, 김씨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전임 수행비서가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음에도 안 전 지사의 객실에 들어간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역시 의심했다.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상경한 점, 고소 준비 시점임에도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흔적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가 전부 삭제된 정황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5차례에 걸쳐 기습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이유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저항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한 태도 있었고, 피해자가 진정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볼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부동의 의사 표명했는데 성관계 했을때의 문제가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인데, 이런 체계를 도입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성 문화 인식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직후 법정에서는 "아 정말 너무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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