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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도시재생 사업비 50%까지 연 2.2% 융자 지원

도시계정 기금상품 개요 등./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한다.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저금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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