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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회장 고발…계열사·친족 신고 누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손진영기자 son@



공정위, 조양호 회장 고발…계열사·친족 신고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으로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 담요와 슬리퍼를, 태일캐터링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진에어에 납품하고 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알려졌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진에어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만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과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고의성은 전혀 없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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