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건수가 600건을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에 대해 600건(94.6%)은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거래정지가 각각 33%, 16%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7.3%며 ▲부동산거래 17.8% ▲금전대차 8.2% ▲증권매매 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형태와 최초 투자 이후 정기적인 보고의무 등으로 위규거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투자금액이 1달러라도 신고해야 하지만 소액이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증권취득보고서(증권 취득대금 납입 후 6개월 내)나 연간사업실적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내) 등을 제출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해외부동산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71%)를 차지했다.
금전대차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만기연장 등)도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거나 외화의 해외 송금·수령이 없는 금전대차도 신고대상이라는 인식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이지만 지난달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환을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