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신고 대상에 친족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해 한진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