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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대상으로 미사용 감면 신청 받아요"

서울 마포대로 전경./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는 24일까지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소유자가 휴업·미입주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이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휴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기업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나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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