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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플렛./ 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500호 중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도입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까지 총 8014가구를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한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부동산은 2억900만원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0~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SH공사는 소명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리분석심사가 끝나면 내년 1월 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를 수시 모집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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