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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7월 임대주택 2.1만채 등록…전월比 18.7%↑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국토교통부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수가 2만 채를 넘어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7397채)과 경기도(6659채)가 총 1만4056채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 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매달 6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매기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원이 기본공제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 혜택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인상, 3주택 이상자 추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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