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공정위, 14개 대학교 어학원 부당위약금 약관 적발…시정 조치



공정위, 14개 대학교 어학원 부당위약금 약관 적발…시정 조치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나다순) 등이다.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하여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시정 사항은 13개 대학에서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능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토록 했다,

예컨대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하면 수강료의 7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하면 수강료의 5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후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개강전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 받고, 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인 경우에는 절반을 환불받는다. 수업시간이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환불 사유 조항을 대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내리도록 한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의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이들 대학은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만 정했다. 앞으로는 약관 상 환불 사유가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