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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종신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정기보험·무해지환급형

/금융감독원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다. 그러나 건강인 할인 특약나 무해지환급형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님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 고려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기능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도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은퇴 전인 6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더 유리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비(非)흡연자나 정상혈압인 경우 통상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2~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저해지환급형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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