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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년 지인 '생매장' 모자 징역 30년·18년 "이해못할 비난동기 살인"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10년 사귄 지인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모자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여)·박모(25) 씨 모자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2년과 1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이유로 렌트카와 수면제를 탄 커피로 유인해 산 채로 구덩이에 묻어 사망케 했다"며 "타인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재운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모란시장에서 10여년 간 친분을 쌓은 A씨를 2016년 5월 남편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가 별거 중이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이용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앞서 이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이 아니어서 양형 기준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이씨가 남편의 집에 피해자를 우연히 데려갔다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비난 동기 살인의 형량 기준은 기본 징역 15년~20년이다. 가중처벌할 경우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이씨가 주장한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년~16년, 가중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0년 이상 언니 동생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자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이용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씨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궁핍하게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는 법을 학습하지 못했다"며 "박씨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어, 부모의 미성숙한 판단에 쉽게 동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소문을 내고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박씨도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고 피해자를 구덩이로 옮기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를 봐도, 유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유족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전을 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의 주장처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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