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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음식점 대상으로 루프탑 등 불법 옥외영업 단속 강화

불법 옥외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통행 불편·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 때 신고한 면적이 아닌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다.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공무원과 민간인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연말까지 옥외영업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사후점검하는 등 옥외영업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옥외영업 단속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상권이 발달한 홍대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하는 루프탑 시설 등도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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