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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수원지법, 기업·채무자 재기지원 업무협약 체결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윤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이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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