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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증권사가 'PEF GP' 역할시 IPO 주관 제한 합리화

앞으로 증권사 고객이 주식·펀드 등의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7월 1차 현장방문을 통해 이같은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대신·메리츠·미래·삼성·신한·유안타·하나·한국·키움·DB·KB·SK 등 1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을 하고, 총 26개의 건의사항을 청취, 8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메일과 등기 등의 수단만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증권사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GP(업무집행사원)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 대상 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인수업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8월 해당 사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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