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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마냥 장밋빛?…대주주 자격논란 등 갈길 멀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이 어떻게 규정될 지 지켜봐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물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까지 은산분리 완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13.48%, 10.96%다.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9월 각각 25.19%, 24.04%에서 급락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13.29%, 올해 3월 말 13.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자본비율 급락은 자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낮은 수익성에 적자가 커지면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기본자본비율은 17.2%로 회복되겠지만 유상증자가 300억원에 그친 케이뱅크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매달린 것도 이런 자금조달 걱정을 덜기 위해서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려도 세부적인 결정에 따라 혜택이 제외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카카오는 이날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지만 콜옵션 계약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카오의 자산이 이미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데 있다. 10조원을 넘기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으로 지정된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재호 의원의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 등도 진입을 포기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총수가 없지만 역시 대주주 자격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최종 인정을 받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려 자본조달이 원활하더라도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자로 자본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영업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본비율 외에도 신용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키운 만큼 경기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보다는 일단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긍정적인 만큼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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