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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계피가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 도내 시중 유통 분말제품, 환제품 44건, 금속성이물 검사해

- 44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에서 금속성이물을 분리하는 시험과정.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내 유통된 농산물 가공제품에서 검출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사진/경기도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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