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을 압박했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로 고개를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백 비서관뿐 아니라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