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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스멕타' 편의점 판매 또 다시 유보…필요성은 인정



'겔포스·스멕타' 편의점 판매 또 다시 유보…필요성은 인정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품목 조정이 6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산제와 지사제 판매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정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등 13개 품목을 상비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품목 지정 외에, 약사회가 요구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mg' 상비약 품목 제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빠른 시일 내로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500mg 제외, 편의점 판매 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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