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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유진투자증권, 해외 ETF 주식병합 누락으로 1700만원어치 '유령주식' 풀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 거래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4배 이상 오른 것을 보고 보유하고 있던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주식병합이란 둘 이상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을 곧장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4배로 뛰고 수량은 그대로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매도했고, 이는 정상 체결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데 들어간 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애초 증권사가 주식병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HTS에 매도가능 주식 수가 665주로 나와 있어 그대로 판 만큼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가격이 하루 새 4배가 뛰었는데 이를 모르고 매도했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A씨가 마땅히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된 의견 대립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거래시 현지 예탁결제원과 국내 예탁결제원 간의 시차 문제로 주식병합 등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은 예탁원과 증권사의 실시간 확인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예탁원과 국내 예탁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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