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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前 위원장 항소심 무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8일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범종 기자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수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김 전 위원장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설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 출입문을 해제·제거하고 내부를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헌재의 판단과 오늘 선고를 통해 경찰이 지금까지 체포영장만으로 압수수색해온 것이 반헌법적임이 드러났다"며 "형사소송의 반인권적인 적용을 막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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