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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하고 부과체계도 정비해

-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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