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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리콜제도 강화할 것"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리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로도 이어졌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6일 30여차례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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