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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원인 1위 '권리금'

자료서울시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했다. 특히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로 꼽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72건의 안건이 접수, 이 중 31건의 안건이 조정합의됐고, 현재 11건의 조정이 진행중이다. 재작년에는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간(2016년 1월~2018년 6월)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같은분야의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38% 증가했다.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을 분석한 결과 '권리금' 문제가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유형 중 권리금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원상회복(12.4%), 계약갱신(10.4%), 기타(6.7%), 수리비(5.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가 15.4%, 권리금 15.3%로 비슷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임대료 조정(13.6%), 법적용 대상 여부(11.9%), 계약 및 재계약(8.3%)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다.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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