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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권장기간./국토교통부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은 최근 사업에 실패해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 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사용대차의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등)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다.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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