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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보증 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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