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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반도체 종사자 직업성 암 산재인정 처리 간소화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과 관련된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에 나선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호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성 암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 상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거나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할 예정이다.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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