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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몽골항공청 안전운항허가 획득

이스타항공 항공기/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지난 2일 몽골항공청(MCAA)으로부터 안전운항허가(MCAR-129)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안전운항허가는 몽골항공청이 신규취항을 앞둔 외국항공사에 대해 안전운항 기준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사에 발급하는 운항 허가증이다. 안전운항허가 획득 유무에 따라 노선 운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속 운항을 위한 필수 인증이다. 이스타항공은 정기노선이 없는 항공사로서 처음으로 8월 2일부터 1년간 몽골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았다.

현재 몽골의 경우 정기노선이 없는 항공사가 노선을 운영할 때 월 2회를 초과해 운항할 수 없으며 연속운항도 불가능해 부정기 노선 운항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이번 안전운항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연속 부정기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청주에서 출발하는 울란바토로 부정기노선을 지난 7월 27, 31일, 8월 3, 7일 등 총 4항차의 운항일정을 확정한데 이어 추가로 8월 10, 14, 17, 21, 24일 등 5항차에 대한 운항일정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4회 부정기편 운항실적을 확보해 정기노선 운항을 하는 항공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운항실적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몽골의 관광개발공사와 MOU를 맺고 부정기 운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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