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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 온라인상담 한다

- 경기도 인권센터, 6일부터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경기도 인권신고센터 온라인 상담 신고 신청 사이트./경기도



경기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권리의 침해,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개설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이런 기능을 갖춘 온라인 인권침해 상담창구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화와 이메일, 직접 방문으로만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이 가능했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 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접수 후에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정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 간 또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는 상담이 가능하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의견표명의 형태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온라인 상담 신고 접수는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익명보장과 비밀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문을 연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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