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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대중교통 화장실 등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여성들이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증가하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갖추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점검 의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도 추진된다.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고려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수유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인증제(클린존 마크 부착)를 확대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 장소에는 몰카 촬영 주의를 환기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중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시설이 몰카 범죄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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